‘헌장 및 정관’ 개정안 결의 ... 시행세칙 수정안 일부 부결
선거위원회 선출 방법 및 제한사항 등 일부 개정안 부결
개회예배를 마친 호남합회 26회 총회는 곧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호남 헌장정관위원회는 수정안에서 번역상 원문에 충실하려 애썼다. 모델헌장 변경에 따른 수정이 많았다. 총회는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구분해 의결했다. 헌장과 정관은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시행세칙은 토론을 거쳐 일부 부결시켰다. 헌장 제7조 해산 및 자산 처리와 제8조 수정 항목은 기존 조항에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2’라는 문장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자의 3분의2 이상의’라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정관 제2조 3항에는 ‘총회의 전자(Virtual) 출석’ 조항을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라는 문항을 첨부했다.10항 의회 규칙은 기존 ‘정관이 다루지 않는 총회의 모든 규정과 절차들에 관련된 의회 규칙은 총회의 2/3의 표결이 되지 않는 한 출판된 <대총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라는 조항 대신 ‘정관이 다루지 않는 총회의 모든 규칙과 절차들에 관련된 의회 규칙은 총회의 2/3 이상의 표결이 되지 않는 한 출판된 <대총회 회의 규칙>과 지회 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규칙을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11항 선출/임명과 임기 조항 중 (가)선출 항목에는 ‘합회가 운영하는 각 기관의 운영 규정 및 구조적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운영위들도 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중 제1항 대표자 (나)일반 대표자 (3)번에는 ‘위임목사’를 추가했다. (4)번 ‘본 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지회 행정위원. 이들의 수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표자 총 수의’라는 기존 조항은 삭제하고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대표자로 승인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수는 상기 정식 대표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바꿨다. (5)번에는 ‘총회에서 새로운 회기의 임부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 총회의 대표자로 참석하는 권한은 유지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관 시행세칙도 일부 바뀌었다. 1.대표자의 (3)번 기존 교무사는 ‘행정사역 신임 교역자’로 수정했다. (2)제한사항에는 ‘⑧선거위원 중에서 합회장, 총무, 재무에 추천된 자는 토론 시 회의장에서 이석했다가 토론 후 입실하여 투표에 참여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4. 행정위원회 (2)행정위원회 구성 항목은 ‘지역당 각 1명씩’이던 목회자를 ‘광역지역으로 전북 2명, 광주 2명, 전남 3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기존 만 40세 이하 대표는 50세로 연령을 상향했다. (3)제한사항에는 ‘⑤번 한 교회에 한 명만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에는 ‘(직권대표는 예외로 한다)’라는 추가사항을 삽입했다. ⑥번 만 40세 이하 대표도 50세로 조정했다. 하지만 선거위원회 선출 방법과 제한사항 등 일부 안은 부결됐다. 이를 놓고 많은 찬반 의견이 오갔다.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①4개 지역(3곳 전남, 광주, 전북 광역지역과 합회 교회 1곳)에서 교회 수와 교인 수를 기초로 해서 교역자와 평신도 선거위원을 전라북도 각 4명씩, 광주 지역 각 6명씩, 전라남도 각 6명씩, 합회 교회는 2명을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유효투표의 2/3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도 ‘①8개 지역(7곳 지역과 합회 교회 1곳)에서 교회 수와 교인 수를 기초로 해서 전라남북도 각 4명씩, 광주 지역 각 6명씩, 합회 교회는 2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비례로 선거위원을 배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위원을 뽑는다.또한 ‘선거위원 선출은 전북, 광주, 전남 광역지역과 합회 교회 1곳으로 나누어 교역자와 평신도 위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조직위원 1명이 교역자와 평신도를 각각 2명씩 추천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정한다’는 ②번 조항도 부결됐다.‘평신도지도자교회 대표는 회기 첫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제안한 시행세칙 4.행정위원회 ⑧번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